영상“내가 산 카리나 포토카드가 짝퉁?”… 에스파·아이브 불법 굿즈 유통업체 덜미
수정 2026-03-08 10:43
입력 2026-03-06 06:01
인기 아이돌 그룹의 굿즈를 무단으로 제작해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에스파, 아이브 등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진을 활용해 비공식 굿즈를 만들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불법 아이돌 굿즈 유통업체 4개를 적발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업체들은 에스파, 아이브, 라이즈,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보이넥스트도어 등 6개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이란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표지에 따라붙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조치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굿즈 판매 행위에 대한 첫 시정명령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해 세종, 경기 시흥, 경남 김해 일대와 온라인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지식재산처는 6개 그룹 소속 41명의 예명과 초상이 무단으로 사용된 굿즈가 불법 유통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업체가 판매한 상품은 포토카드, 학생증형 카드, 스티커 등 총 다섯 종류다. 전체 판매 규모는 수천 장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K팝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 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굿즈 판매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점점 발전하는 짝퉁 사기 수법, 로고만 박는 게 아니라 ‘공식 사이트’를 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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