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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4명 비위 적발...3명 중징계 요청·고발

공수처 “내부 감찰과정서 정황 발견”

수정 2026-03-06 16:53

입력 2026-03-06 15:16

지면 15면
뉴스1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일부 수사관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 나섰다.

공수처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관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선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도 이뤄졌다.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에 대한 중징계 및 고발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공수처는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39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수처 수사관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들의 비위가 적발되며 향후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공수처는 △전주지법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집 접대 의혹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재판도 다음달 예정돼 공수처가 안팎으로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2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정식 공판을 진행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대상이다.

송 전 부장과 김 전 부장은 2024년 각각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을 맡을 당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 및 통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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