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울산 동구,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 지원

입력 2026-03-06 16:03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청

울산 동구는 저소득 장애인과 고령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2026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구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래식 화장실 및 연탄보일러 개선, 기타 주거환경 개선 공사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울산 동구 소재 자가 주택 및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가운데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3~4월 중 대상자를 결정하며, 올해 총 1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고령자의 주거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