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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사주 꼼수’ 논란 슈프리마에이치큐, 금감원 제동에 원상복구 검토

회사로 되돌린 자사주 소각도 거론

배우자 재직 재단에 자사주 무상출연

주주 이익 침해 논란 거세지고

당국 제동 거듭되자 부담느낀 듯

입력 2026-03-06 17:52

지면 12면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재단에 무상 출연하는 방식으로 자사주를 처분해 논란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가 처분한 자사주를 회사로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이 주주 이익 침해 소지가 있는 자사주 처분에 대해 거듭 제동을 걸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슈프리마에이치큐는 1월 20일 숨마문화재단에 무상 출연한 자사주 52만 3591주를 회사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금감원의 세 번째 주요 사항 보고서 정정 명령 부과 이후 약 3주 만이다.

사회 공헌을 명목으로 무상 출연이 진행됐던 만큼 자사주를 돌려받음과 동시에 이재원 슈프리마에이치큐 대표 개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일부 숨마문화재단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회사로 돌아온 자사주는 소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슈프리마에이치큐는 1월 16일 자사주를 숨마문화재단에 무상 출연하겠다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최초 공시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은 회사가 자사주 처분 결정 나흘 전에 설립 허가를 받은 신생 재단에 자사주를 넘긴다는 소식에 주주들은 반발했고 이 대표의 배우자인 유 모 씨가 숨마문화재단의 이사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한 ‘자사주 꼼수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주요 사항 보고서 정정 명령을 부과했다. 자사주 처분 배경, 주주가치 보호 등에 대해 회사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정 명령을 계속 부과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게다가 슈프리마에이치큐 소액주주들이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설 분위기까지 감지되자 회사는 결국 결정 번복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자본시장법 제164조 1항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주요 사항 보고서 등에 중요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정정을 명할 수 있다. 정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등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 경우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에 이르는 조치도 가능하다.

서울경제신문은 슈프리마에이치큐 측에 구체적인 자사주 처리 방안과 시점을 수차례 질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본지 2월 12일자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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