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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단계 ‘보완수사권’ 논쟁 재점화

수정 2026-03-08 07:46

입력 2026-03-08 07:3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SNS상의 관련 언급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사회적 논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어느 선까지 남겨둘지 여부다.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보완수사권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동시에 시행한다는 목표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이달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검찰개혁’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달 4일까지 400건 미만에 머물던 언급량이 6일 1806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100건 안팎이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량도 6일 30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6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단계 입법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이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장 청구,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도 포함된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등을 중심으로 거세게 나타났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진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이에 더해 보완수사권이 존치될 경우 검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와 더불어 검찰 인력이 그대로 보존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한 확대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한다. 이에 지난달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도 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도 팽팽하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해도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론자들은 △경남 통영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을 특정한 사례 △ 전남 장흥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를 뒤집은 사례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를 들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됐다면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데에만 남은 시간이 끝나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는 그런 것(보완수사권) 정도는 해주는 게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2~6일 SNS상의 ‘보완수사권’ 관련 긍·부정 키워드 분석
2~6일 SNS상의 ‘보완수사권’ 관련 긍·부정 키워드 분석

이달 2~6일 SNS상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한 부정적 키워드를 살펴봐도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부작용’ 언급량은 47건, ‘우려는’ 38건이었다. 검찰수사권을 존치할 경우와 연관된 ‘남용’도 31건, ‘강압’도 26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노 부단장은 “이번 2단계 입법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다음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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