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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와 세금

박우성 현대차증권 경인지점 책임메니저

입력 2026-03-08 09:00

박우성 현대차증권 경인지점 책임메니저. 현대차증권
박우성 현대차증권 경인지점 책임메니저. 현대차증권

사람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두가지는 무엇일까. 미국의 정치철학자 벤자민 프랭클린은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람의 ‘죽음’은 운명에 따라 피할 수 없지만 ‘세금’은 우리가 알려고 노력한 만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언제나 세금이 따른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지만 투자와 관련 대표적인 세금 종류와 세율을 정확히 알면 똑똑하게 대응할 수 있다.

금융투자 관련 세금 유형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다. 여기서 이자·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2000만 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지만, 초과하면 매년 5월 종합과세 신고에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및 세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투자에 대해 지레 겁먹기 보다 절세 금융계좌를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IRP∙ISA 계좌는 절세 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과세 이연을 통해 모두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 성장 효과가 뛰어나다. 일반 계좌는 이자·배당금 지급 시 15.4% 세금 공제돼 재투자 금액이 줄어 들지만 절세계좌는 이자·배당금 전액을 재투자 가능해 투자자산 증가 속도가 빠르다.

배당금이 재투자된 자산에서 다시 배당이 발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장기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반계좌의 은행 예금 수익과 IRP 내 은행예금 수익을 비교해보자. 연 3% 금리의 일반계좌 은행 예금에 1억 원을 예치 시 1년 후 세전 이익 300만 원, 세율 15.4% 적용돼 세후 253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연 3% 금리를 주는 IRP계좌에 은행 예금 1억 원을 예치하면 1년 후 세전 이익 300만 원에 대해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5.5% ~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이자금액까지 재투자할 경우 일반계좌 은행예금은 1억 253만 원이 투자 원금이지만, IRP계좌 은행예금은 1억 300만원으로 투자 원금의 차이가 발생한다.

고배당주를 ISA 계좌에서 투자할 경우 효과를 살펴보자. A주식 500주, 배당금 6500원, 주가 10만 원, 을 3년 보유한 뒤 배당금을 매년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주식계좌는 배당금 15.4% 세율 적용, 3년간 배당금 약 865만 원에 주식수는 586주가 된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배당금 전액 비과세 재투자로 3년간 약 956만 원에 주식수는 602가 된다. ISA계좌의 경우 과세 이연된 배당금 재투자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3년 유지 후 IRP나 연금저축으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절세계좌에서 이자·배당금을 매년 재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금액에 대한 복리투자 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및 비과세 적용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금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단, 세제적격연금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있다.

금융투자에서 절세 투자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단순히 투자수익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 실제로 손에 쥐는 순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와 세금은 분리할 수 없지만 IRP와 ISA 같은 절세 금융계좌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특히 배당 ETF 및 고배당주 투자는 과세이연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꼭 고려해 보기 바란다.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적 투자성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밀한 절세 전략으로 똑똑한 성공투자를 이어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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