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잘못 적힌 소환장 송달…대법 “절차 위반, 다시 재판”
입력 2026-03-08 09:10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된 소환장을 보낸 뒤 피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3억 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을 담당한 광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해 8월 20일 1회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하고 9월 24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이후 A씨가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10월 29일로 공판일을 연기하면서 A씨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A씨는 재차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5조 2항에 따라 A씨가 없는 상태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공판에 불출석했을 때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뒤집했다. 대법원은 “2심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2심 재판부가 A씨에게 보낸 소환장의 ‘일시’에는 미뤄진 선고일인 10월 29일이 아니라 당초 기일이었던 9월 24일로 적혀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은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소환장을 수령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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