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땅 부잣집 도련님 정원오, 일가 농지 6800평”
“2000년 취득돼 현행 농지법 적용 대상”
정원오측 “후보 소유 아냐...실제 경작 농지”
수정 2026-03-08 16:21
입력 2026-03-08 10:5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맹지’라고 호소한 본인 소유 농지 인근에 정원오 일가의 명의로 된 6,800여 평의 대규모 농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전 구청장이 본인의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해 발작 버튼이 눌리는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정 전 구청장이 바로 땅 부잣집 도련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본인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땅이라 현행 농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궤변도 이 6,800평의 대규모 농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토지들은 2000년에 취득되어 현행 농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그중 한 필지는 모친으로부터 동생에게 증여된 뒤 2020년에 잡종지로 지목까지 변경되며 자산 가치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800평의 농지는 가족 경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한참 벗어난 수준이다. 명의만 나누어져 있을 뿐, 취득과 관리 과정을 보면 사실상 ‘경제 공동체’가 자산을 증식해 온 과정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지 주민들은 정 전 구청장 일가가 건강을 이유로 이미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는 대규모 농지,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전형적인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 전 구청장을 겨냥해 “이 대통령이 ‘나라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이라며 목청을 높이는 와중, 농지 투기 의혹이 다분한 대지주의 아들이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 민망하지 않은가? 부동산 문제로 신음하는 서울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정 전 구청장 일가가 보유한 농지를 1호 조사 대상으로 건의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 처분 명령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처벌 여부까지 엄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정 전 구청장이 소유한 전남 여수 소재 논·밭에 대해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경미 정원오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은 “김 의원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언급한 농지는 후보의 소유가 아니다. 남동생과 모친의 합법적 자산이며, 수십 년간 현지에 살면서 실제로 경작해 오고 있는 농지”라며 “취득부터 관리까지 모두 후보와 무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동체’라는 모호한 말로 묶어 후보와 연결짓는 막가파식 정치 공세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족을 겨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고발에 더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족까지 끌어들이는 파렴치한 공세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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