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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내부통제 부실…보수기준 마련 안하고 타인 명의 주식 거래도

금감원서 무더기 과태료 처분

입력 2026-03-08 17:46

지면 18면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서울 여의도 금감원 전경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등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24일 리딩자산운용 직원 1명에게 과태료 850만 원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에 따른 감봉 3개월 조치를 내렸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은 개인 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계좌개설 사실과 분기별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고, 자기 명의로는 1개의 증권사·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 A씨는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약 1년 간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서를 통지하지 않은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각됐다.

임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거나 지분 변동 보고를 제때 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 달 10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3120만 원을 부과했고, 임원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대주주 지분 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면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1년 5월 31일과 2022년 7월 20일 각각 관련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기준과 평가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나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아도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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