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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중투표 지시는 명백한 유죄”…전남 영암군수 선거전 혼탁 우려

전동평 전 군수 향한 허위사실 유포 기승

결국 추가 고발 “엄정한 수사처벌” 촉구

“영암군민 위해서라도 물러서지 않을 것”

입력 2026-03-08 20:56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 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사진 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전남 영암군수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앞두고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으로 혼탁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전·현직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암군수 선거전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동평 전 군수가 현 우승희 군수를 앞서는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에 따른 악의적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마타도어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전동평 전 군수는 허위사실을 게시·유포한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데 이어 영암군 선거관위원회에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전동평 전 군수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 허위 내용을 게시하고, 이를 인용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거나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통해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2월 11일 민주당 전남도당 앞에서 ‘영암군 민주경선 수호연대’라는 단체가 기자회견까지 열며 ‘경선 불복’ 및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주장하며 피켓 시위와 구호를 외쳤다고 전 전 군수 측은 전했다.

전 전 군수 측은 “이번에 사진 및 동영상 판독 과정에서 이름이 밝혀진 19명이 추가돼 피고소인은 27명이다”며 “영암군수 경선 등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허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퍼나르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가로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울 계획이며, 그날 참여한 사람이 밝혀지면 역시 추가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악의적 행위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혼란을 부추겼다”며 “특히 이들 중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관변단체장도 참여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동평 전 군수 측이 제기한 고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해 보면 △1월 29일 A씨 등이 수차례 카톡으로 8년 전에 허위사실로 판명된 사실( 혼외자출생등)을 카톡으로 퍼나르기 시작 △2월 3일 B씨 외 다수인이 전동평이 민주당 자격심사에서 제외됐다라는 내용을 문자 및 카톡으로 유포 △2월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앞에서 수십여명이 모여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허위사실·가짜뉴스 유포 등이다.

전동평 전 군수는 영암군민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과거 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우승희 현 군수의 ‘이중투표 지시’ 의혹이 이미 사법 판단을 받은 유죄(벌금 90만 원) 사안임에도 다시 왜곡·유포되고 있다”며 “허위 사실로 공정선거가 훼손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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