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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면적 27% ‘군사 규제’…포천시 “고도제한 규제, 건폐율 완화로 풀어야”

포천시 전체 826.44㎢ 중 225.39㎢ 군사 규제

대규모 도시개발 영향…역세권 개발에도 발목

경기도·양주시와 공동 대응, 건폐율 완화 제시

입력 2026-03-09 11:36

포천시청. 사진 제공=포천시
포천시청. 사진 제공=포천시

경기 포천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9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도 및 양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기관들은 고도제한으로 발생하는 개발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건폐율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 826.44㎢ 가운데 225.39㎢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전체 면적의 2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중 규제에 놓여 있다.

고도제한 문제는 개별 토지 이용을 넘어 대규모 도시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과 연계한 선단동 일대는 역세권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이지만,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개발 밀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세권 개발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기반으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집적하는 도시 성장 전략인 만큼,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포천시와 양주시는 건폐율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면 수평적 개발 확대가 가능해져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건폐율 완화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참석 기관들은 해당 안건을 국방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 및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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