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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0.5% → 10%’…20배 올린다

■ 공정위, 개정안 행정예고

사익편취는 최대 300% 과징금

수정 2026-03-09 18:56

입력 2026-03-09 14:44

지면 1면
주병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은 무겁게 부과해 기업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의 0.5~3%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20배 높아지는 셈이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하한 기준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부당 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상한 기준율은 기존 160%에서 300%로 높였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과징금을 사업 비용처럼 인식했던 기업들에 부당 이익을 넘는 수준의 과징금을 물려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석유제품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정유업계 현장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조사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해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을 찾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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