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부당지원’ 이랜드 공정위 과징금 ‘41억 중 12억 취소’ 확정
고법 “부동산 계약·대표 급여 부당지원 아냐”…대법서 유지
입력 2026-03-09 18:00
이랜드리테일의 이랜드월드 부당 지원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41억 원 중 12억 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107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랜드월드가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 부당 지원에 동원됐다는 판단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 2곳을 총 67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560억 원을 지급했다. 이랜드리테일은 6개월 뒤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정위는 이랜드월드가 5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으로 빌리고 해당 기간의 이자비용인 13억 7000만 원의 금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2014년 이랜드리테일이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면서 자산 양도 대금 511억 원을 3년 가까이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지연이자를 면제한 것도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연배 씨의 이랜드월드 인건비 1억 8500만 원을 대신 내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고법은 2024년 8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40억 8000만 원 중 12억 900만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의 부동산 인수 계약과 대표이사 인건비 지급 행위는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이랜드리테일이 스파오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면서 대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은 것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을 인정했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랜드월드가 이랜드리테일로부터 제공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 부당한 자금 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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