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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혹에 “명백한 허위”

고려아연 측 의혹에 반박

“국면 전환용 여론전”

입력 2026-03-09 18:39

영풍·MBK가 공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명함. 영풍·MBK
영풍·MBK가 공개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명함. 영풍·MBK

영풍·MBK파트너스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를 속이고 주주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며 영풍·MBK 측 자문기관 관계자들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가 고용한 자문기관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영풍·MBK의 의결권 대리인들은 위임인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명함에 ‘MBK·영풍 연합 대리인’임을 명확히 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의결권 대리행사 자문기관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거는 등 외형상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태로 주주와 접촉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영풍·MBK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 명함을 공개하며 ‘고려아연 주주총회’임을 표시한 것은 해당 주주총회를 특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실무상 필수적인 표시사항으로 마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가 고려아연 명함을 사용해 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처럼 왜곡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달 24일 주총을 앞두고 마타도어식 여론전을 전개하는 것은 위법 책임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던 점에 대한 해명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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