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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정기주총서 개정 상법 반영…밸류업 강화도 추진

당기순이익 30% 주주환원

입력 2026-03-11 14:08

영풍 CI. 영풍
영풍 CI. 영풍

영풍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을 반영해 정관을 변경하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에 본격 나선다. 영풍은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왹이다.

영풍은 정기 주총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안건을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2차 상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이사진을 일괄 선임한 뒤 이 중 감사위원을 뽑는 기존 방식과 달리 분리 선출 감사위원은 이를 위한 안건을 따로 표결에 부치는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로 제한돼 소수 주주 등이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영풍 주총은 25일 열린다.

영풍은 개정 상법을 염두에 둔 다른 안건도 다수 상정했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고 이사 임기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를 재선임하는 안건도 올라와 있다. 영풍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전영준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도 올렸는데, 전 이사는 2025년 정기주총에서 소수주주인 머스트자산운용이 추천해 선임된 인물이다.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발행주식의 약 3% 규모 주식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식 배당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17일 종가(5만 6000원) 기준 주식배당 가치는 1주당 약 1680원이고 현금배당을 포함한 배당 규모는 301억 원이다. 보유 중인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으로, 향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약 30% 수준을 주주환원에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주총 안건은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업 경쟁력 회복과 재무 체력 개선을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와 성과를 적극 공유하는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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