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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중일등 16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USTR, 관보 게재...제조업 과잉생산 관련

“韓, 구조적 과잉생산 증거 존재”

“韓 정부도 석화 축소 필요성 인정”

향후 디지털 관련 조사도 시작할 듯

수정 2026-03-12 09:02

입력 2026-03-12 08:17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모습.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오른쪽)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16개 나라, 경제주체들에 제조업 과잉 생산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이날 연방관보를 통해 이 같이 발표하며 조사 대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명시했다.

USTR은 한국에 대해 “대규모 또는 지속적인 무역흑자를 통해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생산 증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자 장비, 자동차 및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및 해양 선박 등의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의 무역흑자는 2024년 5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고 적었다. 또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에서 생산 능력 축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은 미국 정부와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판단했을 때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 USTR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으며 5월 5일 이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미 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미국은 관세 세수를 충원하기 위해 301조 조사 등을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과잉생산에 국한된 것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온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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