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해도 돼”
입력 2026-03-12 10:44
한화오션(042660)(구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퇴직자들은 한화오션이 성과배분 상여금과 경영평가 연계 성과보상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으로 사업이익의 분배일 뿐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하므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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