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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조희대 법 왜곡죄 고발건, 용인서부서 배당”

이달 2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수정 2026-03-12 15:00

입력 2026-03-12 14:49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공포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일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은 고발인 주소지의 관할경찰서이며, 경찰은 추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1개월 만에 다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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