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조희대 법 왜곡죄 고발건, 용인서부서 배당”
이달 2일 국민신문고에도 민원
수정 2026-03-12 15:00
입력 2026-03-12 14:49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이 시행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됐다.
12일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달 2일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은 고발인 주소지의 관할경찰서이며, 경찰은 추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경찰은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1개월 만에 다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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