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임금 체불 시 ‘5년 이하 징역’...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3-12 16:09
입력 2026-03-12 16:07
12일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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