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계속 소명할 것”
입력 2026-03-13 05: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96억 200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48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지난해 9월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이 해킹되며 로그 파일에 기록된 고객 297만 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의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에는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기록해야 하지만, 롯데카드는 별도 검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를 함께 저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우선 과징금을 납부하고, 개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소송 등 이의신청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결서 수령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롯데카드는 사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다만 법적 근거 조항 등 소명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이의절차를 통해 계속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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