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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물리치료사’ 최성민...“현대인, 의자병 조심해야”

■최성민 물리치료사 인터뷰

BTS 뷔, 야구선수 이재원, 파이터 정찬성 등 자세 교정 맡아

한국인 대부분이 잘못된 자세로 생활... 건강 위험성 높아져

힘을 뺀 상태에서도 장시간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야

고령층 등 병원 방문 어려워... 물리치료 방문 재활의 길 열리길

수정 2026-03-14 07:30

입력 2026-03-14 07:30

지면 22면
책 ‘의자병’의 저자 최성민 물리치료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프라임요양병원 재활도수센터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척추 모형을 가리키며 올바로 앉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책 ‘의자병’의 저자 최성민 물리치료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프라임요양병원 재활도수센터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척추 모형을 가리키며 올바로 앉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잘못된 자세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자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성민 물리치료사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인은 자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방탄소년단(BTS)의 주요 멤버를 치료한 자세교정 전문가로 세간에 잘 알려졌다. 20여 년간 BTS 멤버를 비롯해 국립 무용단 발레리나, 관현악단 아티스트 등 다수의 문화예술계 유명인을 관리해 왔다. 또 프로야구선수 이재원, 전 UFC 파이터 정찬성 등 스포츠 선수들도 맡아 경기력을 최적화하는 데 일조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치료한 경험을 담아 ‘의자병((Sitting Disease)’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BTS의 멤버 뷔에 대한 자세 치료와 관련 “처음 만난 날 그가 신고 온 슬리퍼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뷔가 아령처럼 무거운 슬리퍼를 신고 안무 연습부터 방송,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리에 무리가 간 모습이었다”며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 앉는 자세, 즉 ‘의자병’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의자병은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장시간 좌식 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제안한 용어이다. 장시간 의자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의 생활방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에서 명명한 것이다. 최 씨는 의자병에 대해 “목·허리 디스크는 물론 소화불량, 통풍, 공황장애의 원인 중 하나가 잘못 앉는 자세 때문”이라며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심장병, 유방암, 에이즈나 흡연보다 의자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메이요클리닉이 2016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3~4시간 앉아 생활하는 것이 담배 30개비를 피운 것 이상으로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같은 의자병에 주목한 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뒤부터다. 퇴근길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후방추돌 사고로 목과 허리 디스크가 파열된 것. 꾸준히 치료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평범하게 앉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앉는 방식을 바꾸자 통증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왔지만 정작 스스로 앉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제대로 앉는 법’은 힘을 뺀 상태에서도 장시간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자세다. 무조건 허리나 등을 곧게 편다고 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자세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예쁜 자세’가 아니라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상태여야만 한다”며 “먼저 자신의 몸에 맞는 제대로 된 자세를 파악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잘못된 자세로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골반이 틀어진 사람이 장시간 뛰거나 걸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 허리에 무리가 간다”라며 “같은 운동을 해도 남보다 체력이 금세 소진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고, 의자에 앉은 채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하루 5분 근력 운동 등을 통해 자세 교정을 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현행법상 물리치료사는 의료진의 지도 하에서 병원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층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병원 밖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초고령화사회라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낡은 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층 환자나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퇴원 후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검증을 받은 재활 치료사가 방문 재활이 가능한 미국과 일본처럼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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