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Wh 당 산업용 전기 낮 최대 16.9원 낮추고 저녁 5.1원 올린다
태양광 발전량 확대 맞춰 계절·시간대별 요금 개편
“사업장 97% 요금 인하 혜택…kWh당 1.7원 줄 듯”
수정 2026-03-13 17:50
입력 2026-03-13 15:47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패턴에 맞춰 전력 수요를 바꿀 수 있도록 계절·시간별 전력 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낮에 적용되는 요금을 낮추고 저녁 요금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러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력 당국은 그동안 전력 수요에 따라 하루를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로 나눠 다른 요금을 적용해 왔다. 수요가 높은 최대부하 시간대는 높은 요금을 받고 수요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깎아주는 형태였다.
이 시간대를 태양광발전 패턴에 맞춰 조정한 것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오전 11시~낮 12시와 오후 1~6시가 최대부하 시간대였다. 핵심 업무 시간인 낮에 높은 요금을 받아 수요를 억제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이 30GW(기가와트)를 넘어서자 낮 시간대에 오히려 전기가 남아 출력제어를 하는 현상이 빈번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최대부하 시간대를 오후 3~9시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일사량이 가장 많아 태양광발전량이 폭증하는 오전 11시~오후 3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부하 요금이 적용돼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일몰과 함께 태양광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퇴근시간대의 요금이 높아져 전기 사용을 억누르게 된다. 이와 같은 부하 시간대 개편은 가정용과 산업용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시에 ‘산업용 을’ 요금은 요율 자체를 바꾼다. 최대부하 시간대 적용되는 최고요금을 여름(6∼8월)·겨울(11∼2월)에는 1kWh(킬로와트시)당 16.9원, 봄(3∼5월)·가을(9∼10월)에는 13.2원 등 평균 15.4원 내리는 방식이다. 동시에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되는 최저요금은 1kWh당 5.1원 올라간다. 경부하 시간대는 봄·여름·가을 기준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다. 산업용 을은 ‘광업과 제조업, 기타 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킬로와트) 이상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제다.
여기에 더해 기후부는 봄과 가을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요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5년간 절반 할인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가 바닥을 기는 시간대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려 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은 4월 16일부터 적용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기업은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기후부와 한전은 이번 개편으로 산업용 을 요금 적용 대상의 97%에 해당하는 3만 8000곳의 기업이 요금을 덜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전력 소비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을 때 이들이 누리는 요금 인하 폭은 평균 1kWh당 1.7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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