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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ESG공시 ‘국제기준’ 맞춘다…스코프3도 조기 도입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국제정합성 기준 법안 명문화

거래소 대신 법정 공시로 강화

모든 상장기업으로 대상 확대

수정 2026-03-14 10:24

입력 2026-03-13 17:55

지면 1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가운데 스코프3(공급망 전반 탄소 배출량)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3년이던 유예 기간을 줄여 시행 시점을 최대 2년까지 단축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둔 것이다. 거래소 공시로 예상됐던 ESG 공시는 법정 공시로 강화하고 공시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 전체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안을 놓고 이달 중으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당정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과 맞추는 데 있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은 기업의 충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민주당은 국제 기준 정합성을 최우선 목표로 방향성을 재설정했다. 금융위의 안은 △2028년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ESG 공시 적용 △법정 공시 대신 거래소 공시부터 시행 △스코프3 적용은 3년 유예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ESG 공시가 국제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무 혹은 권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한다. 현재 스코프3의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따르자는 취지다. 기존 금융위 안(3년 유예)보다 2년 앞선 것으로, 이 기준을 맞추게 되면 스코프3의 의무화 시점은 2031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지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공시 시점은 추후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개정안 진행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점을 법안에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스코프3 유예를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방식도 한국거래소 공시 대신 법정 공시로 정했다. 법정 공시는 위반 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반면 거래소 공시는 제재금과 벌금이 적용돼 기업의 부담이 작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정 공시를 활용해 법률에 기반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적용받게 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데 집중하며 소송 등 기업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의무화 기업을 늘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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