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소원 시행 4일간 44건 접수
입력 2026-03-16 11:03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시행 나흘간 총 4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이달 14일과 전날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은 각각 3건, 4건이다. 전날까지 접수된 누적 접수 건수는 총 44건이다. 이 가운데 전자 접수는 31건, 방문 접수는 5건, 우편 접수는 8건으로 파악됐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재 심판 사건의 한 종류인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재에서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을 취소하면 재판 효력은 소급해 상실되며 해당 심급 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소원 대상이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칙적으로는 1·2·3심 확정판결에 대해 모두 가능하지만 상소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보충성 원칙’ 위반으로 각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기 자체로 판결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판결의 경우 형 집행도 이어진다. 헌재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정 조치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헌재가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와 다르게 판단한다면 다시 재판소원이 가능하다. 사건이 법원과 헌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며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헌재의 분명한 재판 취소 취지에도 법원이 (이와 상반되는) 결정을 반복하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억 원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헌재 산하 연구회인 헌법실무연구회는 이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갖는다.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수가 연간 1만 건 이상 증가해 재판관들의 업무 과부하, 심리 지연 문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판관과 연구관, 학계 및 실무 연구자들이 모여 사전심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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