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이어 공수처장·3대 특검도 ‘법왜곡죄’로 고발 당해
입력 2026-03-16 21:2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동훈 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차장,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 관계자 26명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자 피해 주주들이 재판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이달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1심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754개
-
231개
-
1,45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