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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별 아닌 조직 전체로 판단”...대법, 일광폴리머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3-17 12:00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 뿐만 아니라 본사를 포함한 전체 기업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일광폴리머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천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건조 작업 중 항온항습기 내부가 폭발하면서 날아온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재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상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지였다. A 씨 측은 사고가 난 서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만 보면 50명 미만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법인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다.

대법원은 A 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천2공장과 본사, 다른 공장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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