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근로자 수 기준, 본사·공장 전체로 봐야”
대법, 일광폴리머 대표 3년형 확정
입력 2026-03-17 18:43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는 사고가 난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본사를 포함한 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일광폴리머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광폴리머 법인에 선고된 벌금 5억 원도 확정됐다.
A 씨는 2022년 3월 서천2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회사에는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회사 측은 사고가 발생한 서천 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물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직 전부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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