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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왔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요”…생후 2개월 딸의 죽음

수정 2026-04-01 01:34

입력 2026-04-01 01:3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1년 전인 2025년 4월1일.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 B 양을 두고 외출해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 “애가 잘 자길래 외출했다” =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A 씨는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은 하루 뒤인 3월31일 오전 2시18분쯤 결국 숨졌다. B 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 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함께 외출했던 A 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 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 예방접종 한 번 안 했다 = 지난해 12월 경찰은 A 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B 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한편 A 씨는 B 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 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하고 홀로 B 양을 출산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 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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