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왔는데 애가 숨을 안 쉬어요”…생후 2개월 딸의 죽음
수정 2026-04-01 01:34
입력 2026-04-01 01:34
1년 전인 2025년 4월1일. 20대 미혼모가 생후 2개월 아기를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한 사이 아기가 숨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약 5~6시간 동안 수원 영통구 소재 거주지에 2개월 여아 B 양을 두고 외출해 아이를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 “애가 잘 자길래 외출했다” = 여동생과 술을 마시러 나간 A 씨는 귀가 후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고,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양은 하루 뒤인 3월31일 오전 2시18분쯤 결국 숨졌다. B 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 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보통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귀가 후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며 “이어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고,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지길래 119에 신고했다”고 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함께 외출했던 A 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는 B 양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 예방접종 한 번 안 했다 = 지난해 12월 경찰은 A 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B 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한편 A 씨는 B 양을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B 양의 생부이자 전 남자친구인 C 씨와 이별하고 홀로 B 양을 출산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 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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