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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시오’ 출입문 밀었다가 “이럴 수가”…70대 행인 사망케 한 50대

입력 2026-04-02 00:23

툴 제공=플라멜(AI)
툴 제공=플라멜(AI)

2020년 10월, 한 50대가 ‘당기시오’ 안내문이 붙은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숨졌다. 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2024년 4월2일, 문을 밀었던 50대는 결국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당시 53세)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출입문 잘못 밀었다 70대 사망 = A 씨는 2020년 10월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며 1층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 B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도 A 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다. 아울러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 무죄→유죄 뒤집힌 판결 =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 씨에 대해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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