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연금저축 첫 가입 고객 잡기…최대 50만 원 쏜다
10만 원 이상 순입금 고객 대상
절세 혜택에 현금 추첨까지
입력 2026-04-03 13:34
키움증권(039490)은 6월 30일까지 연금저축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 가운데 10만 원 이상 순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나와라 뚝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 최초 신규 가입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벤트를 신청한 뒤 10만 원 이상 순입금하면 추첨을 통해 현금 1만 원 또는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당첨 결과는 신청 직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은품은 8월 중 연금저축 계좌로 입금된다.
연금저축 계좌는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 등에 투자한 뒤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기간에는 연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주민세를 포함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주민세를 포함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 미가입 고객에게 연금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고객이 절세와 이벤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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