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만 파는 빵집·주차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될 듯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현장실태 및 문제점’
‘커피전문점 공제 불가’ 조건에
수도권 업체 44%서 남용 확인
주차장업도 ‘부동산 승계’ 악용
정부 “세법개정안서 범위 축소”
수정 2026-04-06 17:56
입력 2026-04-06 16:58
앞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음료를 주로 파는 베이커리 카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업상속 업종으로 인정받았던 주차장 운영업도 자녀의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폐지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연매출 5000억 원 이내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하지만 공제 범위와 요건이 넓어지면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베이커리 카페가 대표적이다. 국세청이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개 업체를 선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4%인 11개 업체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제과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커피전문점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7곳으로 확인됐다.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나 커피전문점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부 업체는 완제품 빵을 구입·판매하고 제빵 시설이 없는 곳도 있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업장에 포함해 등록한 4개 업체도 확인됐다. 최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 주택 등 사적 공간도 사업장에 포함하는 식이다.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면서 고령의 부모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도 4곳이 포함됐다. 부모가 가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해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제과점업은 2019년부터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돼 실제 상속 사례가 나오는 시점은 2029년이다. 하지만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긴 베이커리 카페가 제도 취지와 다르게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과·제빵 분야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당초 취지는 살리되 베이커리 카페 등 음식점업 중에서 실제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은 공제를 제외할 방침이다.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주차장업은 설치도 비교적 간단하고 설치 이후 단순 유지 관리만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실제 수도권에 설치된 1321개 자가 사설 주차장 중 절반 이상인 761개가 제도가 도입된 2020년 이후 설치됐다. 수도권 주차장 실태조사에서도 매출과 고용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 개정에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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