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기소
입력 2026-04-08 14:29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해 구속된 김훈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살인 등), 특수재물손괴, 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 A 씨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전동드릴로 깬 후 피해자를 끌어내 회칼로 피해자의 흉복부 등을 14회 찔러 살해했다. 김 씨는 범행 전 A 씨의 직장과 자택 등을 답사했고 범행에 사용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A 씨는 2023년 8월부터 교제한 관계로, 김 씨는 지난해 5월 11일 결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검찰 송치되고 법원의 임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A 씨가 김 씨를 스토킹·위치정보법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의 적극 활용, 휴대전화 재포렌식·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이메일·포털 검색내역 교차분석 등 보완수사를 면밀히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김 씨의 범행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해 사건과 관련된 ‘보복 목적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 10여 일 전부터 범행 도구 구입, 범행장소 등 파악 및 주변 사전답사, 은폐 수단으로 렌터카 추가 선팅 및 임시번호판 부착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의 진술권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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