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대통령 사진활용 금지 靑요청’ 오보에…李 대통령 경위파악 지시

‘청와대 요청 따른 지침’ 보도에

‘靑 고위관계자’ 제보 색출 지시

수정 2026-04-08 16:59

입력 2026-04-08 16:52

청와대 외경. 연합뉴스
청와대 외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 이 지침이 청와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직접 보도 경위에 대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다. 실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4일 공문을 통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조 사무총장은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다.

특히 이를 청와대 요청으로 해석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내부 감찰 등을 거쳐 이 발언을 한 고위관계자를 감찰 및 문책하라 지시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되었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를 전달한 이를 찾아 엄중히 문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의중과 다른 발언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텔레 지시 이후 반나절도 되지 않아 다시 해당 감찰 및 문책 지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참모들의 기강 해이 등을 문제삼아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