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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 주도로 ‘박상용 고발’ 의결...野, 표결 거부·퇴장

박상용 검사 위증 혐의로 고발 의결

與 “박 검사, 회유했다면 처벌해야”

野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입력 2026-04-08 17:00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증인 고발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증인 고발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 고발 안건을 상정,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한 증언이 위증이라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특히 박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진술 회유가 없었다는 취지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 “쌍방울 직원은 없었다”는 등 답변한 것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사건 수사 당시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이와 같은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통화에서 박 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 이 전 부지사는 종범이라는 취지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이와 관련해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종범으로 의율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야당은 거짓말을 하는 검사를 고발하겠다는 게 발 벗고 나서 반대할 만큼 두려운 일이냐”며 “사건을 조작하고 피의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을 얻어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으로 고발해 박 검사를 조작검사, 회유 검사로 낙인찍고 이제 위증 검사로 만들어서 한마디로 정치적 사냥이나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라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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