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 원…피선거권 유지
벌금 80만원, 100만원 추징
정치자금 일부만 유죄 판단
입력 2026-04-08 17:22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 원 수수 혐의 가운데 1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합대회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선거일 7개월 전 행사여서 당선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무고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전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고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기부자가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당 행위가 22대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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