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 개청 ‘첫발’…중수청 설립 본격 준비 나선 정부
개청 준비단 개설 위한 국무총리훈령 발령
단장은 행안부 차관…검사 등 부단장 지명
조직·인력 구성 물론 청사 확보 등 나설 듯
개청까지 6개월 ‘초읽기’…준비 속도 내야
수정 2026-04-10 15:10
입력 2026-04-08 17:37
정부가 개청 준비단 설치를 위한 훈령을 마련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 개청까지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아 ‘법령 제·개정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제정하고, 이날 발령했다. 준비단 존속 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준비단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는다. 부단장의 경우 법무부 또는 검찰청 소속 검사나 검찰 수사·형사사법 분야 민간 전문가 가운데 1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한다. 또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 단체 임직원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조만간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 요청할 전망이다.
준비단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중수청과 관련한 법령과 행정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과 중수청 사이 업무 인수·인계와 △중수청 조직·인력 구성 △예산 편성 등도 맡는다. 이외에 중수청 및 지방중수청의 청사 확보와 사무실 설치, 형사사법 시스템 등 업무 시스템 구축도 주요 업무다. 이와 관련해 준비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과 같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 연구 의뢰도 할 수 있다.
사정 기관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이 개청해야 하는데, 현재 남은 기간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검찰청과 관련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각종 내부 규칙 등을 모두 바꿔야 하고 또 중수청 청사를 어디에 둘지,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할지 등까지 설계해야 해 시간이 충분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가는 길이라, 시작 단계부터 제도, 인력 구성 등까지 면밀하게 살피고 준비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인력을 중심으로 준비단 인원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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