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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이슈로 본 2027년 전망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입력 2026-04-08 17:40

지면 21면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안상희 김앤장 법률사무소 센터장

국내 상장기업의 2026년 정기 주주총회가 마무리됐다. 올해 주주총회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진행된 세 차례 상법 개정안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올해 정기 주총부터 적용됐으며, 나머지 개정안은 올해 7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상장기업들은 전략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올해 9월 이후 의무화되는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에 대비해 일부 기업은 정관 변경 안건으로 ‘이사 수 한도 축소’, ‘이사 임기 조정’ 등을 상정하기도 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주주권 훼손 우려를 제기한 의결권 자문사도 있었으나, 기업이 상황에 맞는 충분한 소명을 할 경우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향후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소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주요 상장기업이 자기주식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도 이번 주총의 특징이었다. 특히 자기주식을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한 정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전략 수립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 강화,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주요 상법 개정안은 각각 올해 7월과 9월 이후 의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올 3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의결권 행사 기준과 주요 사례를 공개하면서, 기업들의 주총 대응에도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해당 기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졌다.

특히 이사 수 상한 축소, 이사 임기 유연화, 감사 정원 조정, 자기주식 보유와 처분 관련 규정,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안건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기주식의 경우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실제 활용 간의 일관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4월 금융당국의 ‘금융권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와 10월 관련 법 시행도 향후 주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과거 금융권의 거버넌스 제도 변화가 비금융권으로 확산된 사례를 고려하면, 비금융기업 역시 2027년 주총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처럼 거버넌스 환경이 변화하면서 2027년 주총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어진 상법 개정,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 공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논의 등은 과거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집중됐던 주주행동주의가 앞으로 이사회 구성 등 경영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IR을 비롯해 재무·기획·법무 등 전사적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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