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국’ 보복 나선 中, 수출입 제한카드 장전
공급망 안보 위협땐 직접 제재
보안조사·거래·투자제한 명시
입력 2026-04-08 17:41
중국이 공급망 안보를 위협한 국가들의 중국 내 거래 금지 등 직접적인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탈중국에 대응해 공급망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가 서명한 ‘산업 공급망 안보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전날 공포돼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공급망 안전을 직접 규율하는 법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규정은 반도체·산업용 기계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가 위험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시 긴급 물자 동원과 조정 조치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시키도록 했다. 기업 역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필요하면 정부와 함께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했다. 왕밍후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실장은 “미국과 서방의 견제에 대응하고 외부 환경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외국 국가나 국제기구가 중국의 공급망 안보를 훼손할 경우 정부 기관이 보안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시장 규칙을 위반하면서 중국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한 외국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입 및 기술·서비스 거래 제한 △특정 국가·기업의 투자 및 사업 활동 제한 △중국 내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의 보복 조치가 허용됐다.
각국 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과 거리 두기 움직임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배경에는 미국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윙테크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박탈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국 상하이 소재 컨설팅 업체인 타이달웨이브솔루션의 선임파트너 캐머런 존슨은 “이번 조치는 중국이 공급망을 단순한 경제 요소가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음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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