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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대가 아냐”…현대해상 성과급 원심 파기

“계속·정기적 지급돼야 임금 인정”

대법, 퇴직금 산정 기준서 제외

입력 2026-04-08 18:27

지면 25면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현대해상(001450)화재보험의 경영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올 2월 26일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경영성과급이 사실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 규칙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없고 지급 기준도 여러 차례 바뀐 만큼 회사에 계속적·정기적인 지급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 역시 근거로 들었다. 또 당기순이익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시장 상황, 자본 규모, 경영 판단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결과여서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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