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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6-04-08 18:40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취재진의 돈 봉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취재진의 돈 봉투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기한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건에 대해선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현직 시·도 의원과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김 지사 긴급 감찰을 지시했고 이후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일 심야 비공개 회의를 거쳐 김 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재선을 위해 민주당 경선을 치르던 중이었다.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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