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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코인 외환규율 편입…RWA 신탁 보관 의무화

[與, 디지털자산법 통합안 보니]

스테이블코인, 지급수단 간주

사업자 등록 없이도 관리 대상

통합공시시스템으로 일원화도

수정 2026-04-09 05:30

입력 2026-04-09 05:30

지면 9면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클립아트코리아.

더불어민주당이 실물연계자산(RWA)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향을 구체화하며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자산은 신탁 보관을 전제로 허용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의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특례 조항이 포함됐다. 제112조는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 시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에 해당 자산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그간 규율 공백에 놓여 있던 실물자산 연계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도권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RWA는 1월 국내에서 제도화된 토큰증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증권은 물론 미국 국채나 원자재·자산담보대출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일컫는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외환 규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안 제124조는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이 외국환 거래에 활용될 경우 이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수단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등록 없이도 외환 당국의 감독 범위에 들어가게된다.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외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예외를 뒀다. 일상적 결제는 허용하되 대규모 자금 이동은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이를 금지하는 방안이 명문화됐다. 할인금·적립금 등 명칭과 무관하게 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보유자에게 발행인의 비용으로 이자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생태계 내 분산원장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 체계 역시 손질된다. 거래소별로 흩어져 있던 공시를 디지털자산업협회 중심의 통합공시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기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은행 지분 보유 요건 등 시장의 관심이 컸던 주요 쟁점은 이번 통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안은 2월 23일자 통합안으로 TF는 이를 토대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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