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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이란과 관세 및 제재 완화 논의 중”

“이란과 협력, 핵 잔해 제거할 것”

美, 호르무즈 통행료 받고 제재 푸나

트럼프 “이란에 무기 공급국 50% 관세”

다만 대법 판결로 관세 부과 권한 없어

수정 2026-04-08 21:01

입력 2026-04-08 20: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이란과 관세 및 제재 완화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과 협력해 깊이 매립된 핵 잔해를 모두 파내어 제거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란과 2주 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합의한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과 협의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일종의 수수료로 언급해왔다는 점에서 이란으로부터 모종의 수수료를 받되 제재는 완화해주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통행에 관여하고 해협 통행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이 매립된 지역과 관련해 “이 지역은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매우 정밀한 위성 감시 하에 있었다”며 “15개 항목 중 상당수는 이미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15개 항목은 미국이 최근 이란에 제시한 종전 조건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물에서는 “이란에 군사무기를 공급하는 국가에 즉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50%가 즉시 부과될 것이며 어떤 예외도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미국에 이를 실행할 수단은 없다는 분석이다. 상호관세라는 도구가 있었지만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있지만 모두 일정 기간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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