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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사용자성’ 인정… 교섭단위 3개 분리

인천 지노위, 인국공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입력 2026-04-08 20:45

인천공항 전경. 출처 :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전경. 출처 : 인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산업안전 분야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공사와 하청 노동조합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와 7개 하청 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각각 인천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인천지노위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진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교섭단위 분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과 갈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하청 노동자 집단을 노동조합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민길수 인천지노위원장은 “이번 하청 교섭단위 분리 모델을 토대로 원·하청 노사가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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