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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24일부터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 과태료

서울시,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단속

입력 2026-04-09 06:00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이달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흡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별다른 규제 없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홍보·판매가 이뤄지면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예외는 사라진다.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 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점검은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 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으로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서울시는 시·구 합동점검반(16개반 32명)을 꾸려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 등 관계 부서와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 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유무 등을 주요 점검 항목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의 금연 분위기는 이미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도 43.9%로 전국 평균(40.6%)을 상회했다.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시민의 금연 실천 의지를 행동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의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을 통해 금연클리닉 등록, 전문상담사 상담 등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6개월 금연 성공 시 최대 1만9000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제도 변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정착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금연 실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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