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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중학생이 교사 폭행해 응급실행...“학생부 기록해야”

입력 2026-04-08 22:55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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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도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사건 이후 해당 교사는 응급실에 실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이달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생 간 학교 폭력은 그 조치 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에 대해선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도서관이 작년 12월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 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하루 평균 3.5건에서 2025년 1학기 하루 평균 4.1건으로 늘었다.

교사 10명 중 7명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해 7월 14~18일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 3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교권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2581명(72.6%)이 교사의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57.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32.3%) △공무 방해(21.0%) △협박(18.2%)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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