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투자자가 주가조작…시세조종으로 3000만 원 벌어
A씨, 13개 계좌 동원해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
증권사 수탁거부 조치 받자
증권사 옮겨 차명계좌 이용
입력 2026-04-09 07:50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노려 1년 동안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내 약 3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개인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2017년 3월 2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1년 동안 총 504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A씨는 시세조종을 위해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동원했다.
A씨가 타겟으로 삼은 C사 주식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 주문에 취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고,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매도하면서 대출을 상환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A씨는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여러 차례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를 받았지만 이를 무시했다. 수탁거부 등 조치를 여덞 차례 받았음에도 A씨는 여러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했다.
상장증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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