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교육’ 근절 되려나…신고포상금 10배↑
1분기에만 2400여건 적발…강남·수성구 합동점검
학원법 개정 통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26-04-09 09:26
교육부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 가량 높이기로 했다. 또 학원이 취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관련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법률이 정한 기준 이상의 교습비 인상을 틀어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일선 학원이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별도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과 교습비 신고 포상금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며 이외에도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일선 학원의 교습비 관련 불법 행위는 올 1분기에만 600건 가까이 적발되는 등 법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의 기타경비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으며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점검 결과 올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적발 건수는 총 2394건이었으며 이 중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212건이었으며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 등을 각각 기록했으며 과태료는 707건으로 부과 총액은 9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A학원은 교육청 기준 심야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어 오후 11시 이후에도 교습을 진행하다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구의 B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단가보다 2배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경기도 과천의 C학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다른 금액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다 적발됐다. B 학원과 C 학원 모두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또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해 해당 사례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년 동기 대비 올 3월 기준 학원비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2% 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계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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