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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한동훈,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

국조특위 증인 아닌 수사 대상

입력 2026-04-09 09:42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는 2차 종합특검의 법적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

9일 서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자신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를 하겠다”며 “한동훈은 법적인 수사의 대상”이라고 했다. 국조특위의 증인이 아닌 2차 종합 특검에서 수사를 받아야할 대상이라는 취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진실이 규명되면 한동훈이 처벌 대상’이라고 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증인으로는 못 부르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주장에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진실을 규명하려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참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다. 뭐가 그리 무섭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박 검사는 법사위에서 여러분 청문회를 했다”며 “당시 공범들 여럿을 한방에 넣은 적이 있냐는 것에 대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음식 반입에 대해서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음식이 들어온 게 확인됐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직원들이 수발을 들었다는 질문에도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수발 든 출입기록이 있다”고 했다.

현재 박 검사는 이달 14일에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서 의원은 “증인선서를 (또 한 번) 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한다”며 “증인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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