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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기초훈련서 얼차려·강제취식 진술…인권위, 대책 수립 권고

“예비생도 대상 부적절한 훈련”

인권위, 설문·면담조사 실시해

입력 2026-04-09 12:01

연합뉴스
연합뉴스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 과정에서 예비생도들을 상대로 한 훈육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해당 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권고하고 참모총장에게는 기초훈련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인은 예비생도로서 기초훈련을 받던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에게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일부 지도생도들은 “얼차려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며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나 생활지도생도 등 다른 피진정인들은 예비생도들에 대한 훈육은 있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다수의 예비생도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는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섭취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날 식사를 제한했다는 진술도 다수 제기됐다. 인권위는 “얼차려와 욕설, 모욕적 발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 훈련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예비생도의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관생도 신분의 지도생도가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실시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번 사건이 일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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