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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벌꿀, 사우디 수출길 열렸다

수입 허용국 목록 등재…국내 벌꿀 수출 재개

위생평가 등 규제에 2024년 통관 억류 겪어

식약처–사우디 협의로 SGS 실사 문제 해소

수정 2026-04-09 16:09

입력 2026-04-09 16:08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가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한국산 벌꿀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 이후 사실상 막혔던 수출길을 복원한 것으로, 정부 협의를 통해 규제 장벽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된다.

사우디는 2024년부터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자국 기준을 통과한 국가 및 제조시설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한국 기업의 벌꿀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며 수출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 주사우디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통관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양국 간 체결된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수출 재개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기업들이 위생평가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수출 정상화에 집중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수출시설 현지 실사 문제도 협의를 통해 풀렸다. 사우디 측은 자국 지정 기관의 직접 실사만 인정했으나, 식약처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SGS의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리야드 지사와 협력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동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재개를 발판으로 한국산 벌꿀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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